미분양아파트매입 임대해도/양도세 감면 추진
수정 1994-08-14 00:00
입력 1994-08-14 00:00
13일 건설부에 따르면 미분양아파트가 새로 지은 주택인 점을 감안,이를 매입해 임대할 경우 임대주택법상 「건설임대」로 간주해 5년이상 임대한 뒤에 팔면 양도세를 1백% 감면해 주는 방안을 재무부와 협의하고 있다.전국에 8만가구가 넘는 미분양아파트를 해소하고 최근 오름세를 보이는 전세값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빠르면 이달말 시행될 임대주택법은 주택을 5가구이상 지어 5년이상 임대한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 주고 기존주택을 5가구이상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5년후 매각시 양도소득세 50% 감면 ▲10년후 매각시 1백%를 감면토록 규정하고 있다.<채수인기자>
1994-08-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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