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부고속도 확장구간 할증 적용/통행료 최고 10.4% 인상
수정 1994-08-13 00:00
입력 1994-08-13 00:00
오는 16일부터 17인승 이상의 버스를 제외한 각종 차종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최고 10.4% 오른다.
따라서 서울∼부산간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승용차와 2.5t 이하 화물차가 1만1천7백원에서 1만2천2백원으로 4.3% 오르고 ▲10t 미만 화물차는 1만3천원에서 1만3천6백원으로 4.6% ▲10t 이상 화물차는 2만5천9백원에서 2만6천9백원으로 3.9% 각각 인상된다.
도로공사가 지난 해 7월 6∼8차선으로 확장공사를 마치고 물가불안을 감안해 할증요금 부과를 유보해온 경부고속도로 수원∼남이 구간의 통행료 20% 할증을 이번부터 적용하는데 따르는 것이다.<채수인기자>
1994-08-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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