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금연2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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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2 00:00
입력 1994-08-12 00:00
◎미/모근국제선 여객기까지 확대

【워싱턴 AP 연합】 미하원 항공운수소위는 10일 미국을 왕래하는 모든 국제선 여객기내의 흡연을 금지하는 법안을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대부분 국내선 여객기에 적용되는 금연조치를 모든 미국왕래 국제선 비행기에까지 확대하자는 것으로서 이날 소위를 통과함에 따라 곧 본위원회에 회부된다.

여객기내의 금연은 지난 90년 이후 6시간 이내의 국내선여객기에 대해 실시됐으나 국제선 여객기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승객과 승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이번 법안을 발의한 제임스 오버스타 하원의원은 『국제선 여객기의 공기의 질을 개선하는 가장 쉽고,빠르고,값이 싼 방법이 금연』이라고 말했다.

오버스타 의원은 미국이 외국 항공사 여객기내의 흡연을 제한할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는 어느 다른 항공규칙과도 같을 것이며 미국에 입국하는 항공사는 미국의 규칙에 따라야 한다고 답변했다.

◎성항/옥외 휴양시설도 흡연금지

【싱가포르 AP 연합】 싱가포르 정부는 금연법을 강화,금연 지역을 공공장소뿐아니라 주차장·테니스 코트등 옥외 휴양시설까지 확대하기를 바라고있다고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지가 9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정부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금연법안은 주차장·테니스 코트·체육경기장등 옥외 휴양시설에서 흡연을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고 이들 시설의 관리자들은 흡연행위를 책임지고 막아야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 최고 2천싱가포르달러(미화1천3백3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는 이미 관공서·지하철·버스·택시·극장등과 같은 공공장소의 흡연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시 1천싱가포르달러의 벌금형에 처하고있다.

그러나 이처럼 엄격한 금연법에도 불구,싱가포르 흡연인구는 매년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지난 87년 전체인구의 13.3%에 이르던 흡연인구가 92년에는 18%로 증가했다.
1994-08-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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