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처리장 피해주민에 보상금/민원없게 입지조사 참여 허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8-11 00:00
입력 1994-08-11 00:00
◎이전요구 하면 반드시 옮겨야/처리시설 촉진 특조법 입법예고

쓰레기소각장등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서는 지역 주민들은 시설 설치로 입게 되는 재산권에 대한 피해보상과 함께 별도로 지원금 성격의 보상금을 연금식으로 받게 된다.

또 일단 설치된 시설에 대해 주민이 이전을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지고 시설을 옮겨야 한다.

환경처는 10일 최근 지역이기주의 현상으로 기피현상이 극심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안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해당지역주민을 입지조사단계부터 참여시키고 주민불만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등 「주민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1994-08-11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