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엽피고인 집유2년 선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8/10/19940810022008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인천=최철호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9일 교육부의 승인없이 학교재산 78억원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피고인(71)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8-1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