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인엽피고인 집유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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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인천=최철호기자】 인천지방법원 형사 합의2부(재판장 장용국 부장판사)는 9일 교육부의 승인없이 학교재산 78억원을 지급받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업무상 배임)위반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선인학원 설립자 백인엽피고인(71)에 대해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8-1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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