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로 준 아파트 전매행위 아니다/서울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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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10 00:00
입력 1994-08-10 00:00
분양후 일정기간 양도및 전매가 금지된 국민주택 규모의 아파트라 할지라도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양도했다면 위법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22부(재판장 양삼승 부장판사)는 9일 구모씨(여·서울 마포구 도교동)가 금호건설을 상대로 낸 아파트입주승인 및 소유권확인청구소송에서 『구씨에게 소유권이 있다』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민주택의 전매를 일정기간 금지하고 있는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은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부부가 이혼하면서 위자료 명목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는 투기목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전매행위가 아니다』고 밝혔다.
1994-08-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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