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포시장·거제군수 비위적발/검찰,업자로부터 고가그림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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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울산=이용호기자】 김명규장승포시장과 양정식거제군수가 지난 91년 아파트건설업자로부터 고가의 미술품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부산지검 울산지청에 따르면 김시장과 양군수는 울산군수와 경남도건설국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91년4월 울산군 언양면 반천리에 9백98가구분의 아파트를 건립하려는 울산시 남구 신정동 구산건설대표 구자훈씨(43·구속중)로부터 운보 김기창화백의 청록산수화(12호·1천5백만원 상당) 1점씩을 각각 받았다는 것이다.



구산건설은 당시 아파트건설을 신청해 놓은 상태에서 제방도로의 진입로 인정여부를 두고 허가가 보류돼 있던중 그림이 전달된뒤 곧바로 허가가 나와 아파트건설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청은 이같은 사실을 밝혀낸뒤 지난 5월3일 내무부에 비위사실을 통보,자체 징계토록 하고 내사종결했다.
1994-08-0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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