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양축자금 20억 추가지원
수정 1994-08-06 00:00
입력 1994-08-06 00:00
경기 9억,강원 3억,충북 1억,충남 5억,전북 2억원씩이다.연리 5%이며 1년안에 갚는 조건이다.가축을 사거나 축사를 고치는데 지원한다.
1994-08-0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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