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매매증명 발급때 땅 매도자는 협조해야/대법 판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8-05 00:00
입력 1994-08-05 00:00
농지를 판사람이 땅의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농지매매증명」 발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통해 협조의무를 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경송대법관)는 4일 강봉의씨(경기도 화성군 송산면)가 변만희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소송절차를 통해 농지매매증명 발급을 요구할 법적근거가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현행 농지임대차 관리법상 농지의 경우 소유권 이전을 위해서는 땅을 산 사람과 땅을 판 사람이 공동으로 서명,행정관청에서 농지매매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고 땅을 판 사람은 이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며 『농지를 매매한 이후에도 땅 주인이 증명서 발급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이를 소송을 통해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1994-08-05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