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민원서류 대신 떼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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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3 00:00
입력 1994-08-03 00:00
◎중앙회 소속 676개 점포서… 호적등본 등 대상

전국에 있는 농협 중앙회 소속 점포에서 호적등본과 등기부등본 및 도시계획 확인원 등의 민원서류를 떼는 일을 대행해 준다.그러나 1천4백51개인 단위조합에서는 취급하지 않는다.



농협은 2일부터 중앙회 산하 전국 6백76개 점포끼리 전산망으로 연락,민원서류를 대신 떼주기로 했다.거주지가 아닌 다른 지역의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민원서류에 한한다.따라서 당사자가 거주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거나,반드시 본인이나 본인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 인감증명서 및 재산세 미과세증명 등은 대상이 아니다.

1일부터 설치한 「하나로 창구」에서 대행하며,거래하는 고객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맡길 수 있다.행정기관에서 받는 만큼의 수수료와 우편료는 내야 한다.<오승호기자>
1994-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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