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명의자에 과세/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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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8-03 00:00
입력 1994-08-03 00:00
◎차명거래 방지대책… 내년부터 시행/소득내역 예금주에 정기통보/비실명배당금 손비처리 불허

내년부터 타인의 금융거래에 이름을 빌려주면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도 이름을 빌려준 명의자가 물어야 한다.법인이 실명확인없이 주주나 차입금의 전주에게 지급하는 비실명의 배당금과 이자는 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는다.상장증권을 예탁기관에 맡기지 않고 실물로 보유하는 주주에 대해서는 각종 불이익을 부과하는 등 주식예탁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재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의 차명거래 및 차명 등에 의한 주식 위장분산 방지대책을 마련,관련 법령을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자와 배당금 등 금융자산 소득의 명의자와 실제 자금주가 다를 경우 지금은 해당 소득에 대한 세금을 실제 자금주에게 물리는 실질과세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명의자에게 물리는 명의자과세 제도로 바뀐다.

차명거래의 요인이 되는 세금우대 저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예금주가 창구직원과 짜고 명의를 훔쳐쓰는 도명을 막기위해 명의인에게 거래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는 제도도 도입한다.

현행 긴급명령이 금융기관에만 실명거래 의무를 부과하는 점을 악용,법인이 가명의 주주나 전주에게 실명을 확인하지 않고 배당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것을 막기 위해,올해 법인세법을 개정해 내년부터 비실명의 배당금과 이자는 손비처리를 해주지 않는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에 대비해 내년부터 각 금융기관은 예금주의 금융소득 관련 전산자료를 정기적으로 국세청에 제출하고,해당 예금주에게도 금융소득 내역을 알려주는 금융소득 통보제도가 도입된다.

이밖에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실시로 세무행정 수요가 폭증할 것에 대비,모든 세금을 정부가 결정·부과하는 현행 정부부과 제도를,납세자의 신고만으로 확정하는 신고납부 제도로 바꾼다.<염주영기자>
1994-08-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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