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니지체류 크락시 이법원서 귀국명령/독직사건관련
수정 1994-07-29 00:00
입력 1994-07-29 00:00
크락시사건이 연루된 로마지하철건설공사 부정사건(인터메트로 사건)을담당하고 있는로마법원의 아델레 란도판사는 이날 검찰측이 요구한 구인영장 발부를 기각,귀국명령으로 대신하고 그가 돌아올 경우,여권을 박탈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현재 튀니지의 별장에 머물고 있는 크락시 전총리는 지난 25일 밀라노법원에서 자신이 연루된 또 하나의 형사재판인 방코암브로시오 금융부정사건 구형공판에서 변호사를 통해 신병계를 제출,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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