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매·숙박업소 리스이용 자유화
수정 1994-07-26 00:00
입력 1994-07-26 00:00
재무부는 25일 리스(시설물 대여업)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업무운용 준칙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스회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높아지고,렌털(단순 임대)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제조업·지방기업에 대해 각각 전체 임대시설의 50% 이상을 임대해 주도록 하는 렌털 의무비율이 폐지된다.리스 실행액의 50% 이상을 제조업에 운용하도록 하는 리스 의무비율도 지방 리스사에 한해 폐지된다.
1994-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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