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매·숙박업소 리스이용 자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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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6 00:00
입력 1994-07-26 00:00
오는 8월1일부터 전국의 도·산매업소 및 호텔·여관 등 숙박업소들도 자동차·냉장고·에어컨 등 각종 시설물을 리스회사에서 빌려 쓸 수 있다.지금은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컴퓨터 등 자동화 기기 말고는 빌려 쓰지 못한다.

재무부는 25일 리스(시설물 대여업)회사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업무운용 준칙 개정안」을 마련,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리스회사의 타법인 출자한도가 자기자본의 20%에서 30%로 높아지고,렌털(단순 임대)사업의 경우 중소기업·제조업·지방기업에 대해 각각 전체 임대시설의 50% 이상을 임대해 주도록 하는 렌털 의무비율이 폐지된다.리스 실행액의 50% 이상을 제조업에 운용하도록 하는 리스 의무비율도 지방 리스사에 한해 폐지된다.
1994-07-2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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