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교과서 국악 40∼50%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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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3 00:00
입력 1994-07-23 00:00
◎문체부,초중 등 국악교육 개선안 발표

「국악의 해」를 맞아 초·중등학교의 국악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음악교과서에 국악의 비중을 높이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학교 국악교육 개선안」을 내놓았다.

문화체육부가 21일 발표한 이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17∼20%에 그치는 초·중등학교 음악교과서의 국악관련 내용을 40∼50%로 늘리고,국악을 교육대학의 필수과목으로 하는 것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교육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할 이 개선안은 또 ▲중등학교 음악교사 임용시험때 국악지도능력 평가 ▲유치원·초·중등교사의 국악연수 의무화 ▲유아교육과의 교육과정에 국악과목 신설 ▲교대 음악과 교수중 국악전공자가 절반을 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음악교과서에 실린 국악곡은 16.6%,중등학교는 20%에 그치고 있으며,국악전공 교수가 전혀 없는 교대도 전체 11개 교대중 6개에 달한다.

또 교대 음악교육과 심화과정 및 사범대 음악교육과 교과과정 등이 대부분 서양음악으로 편성돼 있고 유치원 교사를 배출하는 유아교육과에는국악관련 과목이 전무한 형편.

이웅호 문체부 예술진흥국장은 『교육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국악교육 개선방안을 준비해 왔고 이번에 개선안을 마련할 때도 교육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면서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1994-07-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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