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개 경제행정 규제완화방안 확정
수정 1994-07-21 00:00
입력 1994-07-21 00:00
다음달부터 농어민들은 영농 및 영어시설을 건설업자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시공할 수 있다.건설업면허기준과 공공공사의 하도급대금 직불요청절차도 간소화된다.
내년 6월부터 민간업자가 건설,국가에 귀속된 항만의 토지중 불가피한 항만시설용 부지를 빼고는 공장부지로 활용토록 허용되며 항만시설중 창고,사일로,저유시설,업무용 시설 등에 대해서는 소유권도 인정된다.
정부는 20일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행정규제완화실무위원회를 열고 건설업 12건,물류제도 14건 등 모두 26건의 행정규제완화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지금은 시·읍지역에서 연면적 4백95㎡(1백50평)가 넘는 농·축·임·어업용 건축물을 지으려면 반드시 건설업자에게 맡겨야 하나 앞으로는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한 농어민의 직접시공이 가능해진다.축사 등 간단한 영농시설의 건축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으려면 지금은 기술사 1명을 포함,모두 20명의 기술인력을 확보해야 하지만 다음달부터는 기술사없이 10명의 인력만 있으면 되고 경력임원 확보기준도 토목 또는 건축공사업은 현재의 2명에서 1명으로 줄어드는 등 면허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포장공사업면허제도가 폐지돼 토목공사업면허만 있으면 포장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다.기술사를 현장에 배치해야 하는 대형공사의 기준도 공사금액 2백억원이상에서 3백억원이상의 교량·터널·댐 등 주요공사로 완화된다.대신 2백억원이상 공사는 10년이상 실무경력을 지닌 기사1급으로 낮춘다.<정종석기자>
1994-07-2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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