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36t 무단방류/염색공장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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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20 00:00
입력 1994-07-20 00:00
【인천=최철호기자】 인천지검 형사2부 강석보검사는 19일 환경기준치를 초과한 폐수를 무단방류한 김두환씨(36·경기도 김포군 월곳면 군하리)를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3월 김포군에 무허가 섬유제품 염색공장을 차려놓고 지금까지 염색작업과정에서 발생한 폐수 36t을 하수구를 통해 무단방류한 혐의다.
1994-07-2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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