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항·하역 등 항만관련 요금/내년부터 전면 자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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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9 00:00
입력 1994-07-19 00:00
내년부터 항만관련 요금이 전면 자율화된다.

해운항만청은 18일 입항료·예선 및 도선료·하역료 등 항만관련 요금의 자율화를 내용으로 한 항만법·도선법·항만운송사업법 등 3개 법률의 개정안을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한 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항청은 교통부령에 의한 법정요금인 화물 및 선박 입항료·접안료·정박료 등 각종 항만시설 사용료를 앞으로는 시설주인 해항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허가제인 예선료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항만법 개정안을 교통부에 제출했다.

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항만시설 사용료를 항만별 서비스의 질에 따라 차등을 두는 한편 항만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접안료와 정박료를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994-07-19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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