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복합건물 신축 승인 안받아도 허용/준주거지역내
수정 1994-07-19 00:00
입력 1994-07-19 00:00
개정안은 주택을 건설할 때 사업계획승인 전에 사전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범위를 1백가구 이상 또는 10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때로 하고,사전결정신청을 받으면 30일안에 처리하도록 사업시행절차도 간소화했다.
이와 함께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개정안도 의결,자동차의 결함확인검사 대상의 범위에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나지 않고 운행되고 있는 자동차가 모두 포함되도록 규정했다.
1994-07-1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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