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희씨 사법처리 검토/검찰/조문시 언동 등 방북행적 분석
수정 1994-07-17 00:00
입력 1994-07-17 00:00
검찰은 박사장이 언론사 발행인인 만큼 방북의 주된 목적이 취재활동이고 조문은 의례적인 것이라면 사법처리에 어려움이 있지만 조문을 하면서 김일성및 북한정권을 찬양하는 언동을 했다는 북한방송의 보도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명백한 현행법 위반이므로 사법처리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지검 장륜석공안1부장은 이와관련,『박사장의 김일성조문이 대다수 국민들의 감정에 어긋나며 절차 및 시기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라고 말하고 『박씨등의 방북목적,방북후 활동,북한방송 내용의 사실여부등을 종합 분석해 사법처리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1994-07-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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