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 세제혜택 등 우대/새 농지법 제정안 내용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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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14 00:00
입력 1994-07-14 00:00
◎임차인 편의위해 계약 3년서 1년으로/「농어촌 산업지역」 지정… 2·3차산업 유지

정부가 마련한 농지법안의 주요 내용을 간추린다.

▷농지에 관한 기본이념◁

농지는 국민의 식량공급과 국토 환경보전의 기반이 되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보전되어야 하고,농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이용되어야 하며,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농지 소유제도◁

농지의 소유자격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적용,원칙적으로 농민과 농업법인으로 제한한다.농업법인에는 기존의 영농조합 법인과 새로 도입하는 농업회사 법인이 있다.

농민들의 협업 경영체인 영농조합 법인이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지닐 수 있는 농지의 소유상한은 조합원 수에 3㏊를 곱한 수치이다.그러나 기업적 영농체인 농업회사 법인은 출자자 수와는 관계 없이 3㏊로 제한한다.농업회사 법인에는 일부 비농민의 자본참여도 허용되므로 가급적 기름진 농지가 많은 진흥지역 안에 설립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통작거리 제한이 폐지되면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여지도 커지므로 농사를 직접 짓는 사람은 세제혜택 등 우대방안을 마련한다.이를 위해 농민이 원할 경우 시·구·읍·면장이 농지 원부와 농지관리위원회의 확인을 거쳐 내주는 「자경증명 발급제도」를 신설한다. 자경은 「소유농지의 경작에 항상 종사하는 경우」와 「소유농지의 농업생산 과정의 반 이상을 자기의 노력으로 경작하는 경우」로 나눈다.

징집·복역·취학·질병·부상 등의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완전 위탁을,노동력이 부족하거나 경영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일부 위탁을 각각 허용한다.이를 어기면 3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농지 임대차◁

지금은 농민이나 부재지주를 가리지 않고 아무나 농지를 임대할 수 있으나 농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임대가 불가능하다.이농이나 상속으로 보유한 1㏊ 이내의 농지나,농지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유한 농지만 임대할 수 있다.임대차 계약기간은 빌리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 3년에서 1년으로 줄인다.

▷농지 이용증진◁

시장·군수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5년마다 농지 이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계획에는 생산기반 정비를 위한 투자계획과 경영규모 확대계획 등을 담는다.경영하지 않는 농지의 처분의무 대상 중 농지 소유자가 시·군이나 농협,농어촌진흥공사가 시행하는 각종 농지이용 증진사업에 농지를 제공하면 특례를 인정,1년 이내 처분의무를 면제한다.

▷농지보전 및 이용제도◁

농어촌에 2,3차 산업을 적극 유치하기 위해 시·도지사로 하여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를 대상으로 「농어촌 산업지역」을 지정토록 한다.이 지역에서는 농지전용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꿔 공장이나 서비스산업 및 관광 지구로 적극 활용한다.

형질변경은 농지전용의 범위에서 뺀다.따라서 논과 밭의 전환이나 성토 및 절토 등의 형질변경은 농작물의 재배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진흥지역 안에서 법을 어겨 전용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 가액만큼의 벌금을,진흥지역 밖에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토지가액의 절반을 벌금으로 물린다.<오승호기자>
1994-07-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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