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위반 처벌 과태료부과 전환
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5일 내무부에 따르면 민방위기본법 시행령및 시행규칙이 지난 1일 개정,공포됨에 따라 이달부터 민방위교육 불참,신고미이행등 민방위와 관련한 각종 위반자에 대해 형사고발대신 5만∼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이번 조치는 현행 처벌규정이 6개월이하의 징역이나 5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어 전국적으로 매년 수천명의 전과자를 양산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민방위교육 불참자가 두차례 주어지는 보충교육을 연속 거부할 경우에는 20만원의 과태료가,그리고 교육중의 명령불복종자및 교육훈련통지서 미전달자에 대해서는 각각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994-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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