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정보도 상품화/민간사업자 98년부터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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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기상청/「예보사」­「기술사」 제도 도입

98년부터 기상정보도 상업화된다.

기상청은 6일 「기상사업 민간참여시책」을 발표,민간 기상사업자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각종 기상정보를 개인에게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관측 원시자료와 기타 필요한 정보를 이들 민간사업자에게 제공하기로 했다.

민간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상사업의 종류는 ▲특수활동및 행사장등 일기예보 ▲기상청이 발표한 장·단기예보의 해설 ▲기상정보를 기초로 한 부가가치 정보의 창출및 공급 ▲각종 미디어와 연계한 기상정보의 보급 ▲기상조사 용역및 자문 ▲기타 승인된 사항등이다.

기상청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기상정보 내용은 수요처별로 개별 공급하되 대중적인 홍보는 하지 못하도록 금지함으로써 정보 내용이 기상청 발표와 다를 경우의 혼란을 방지토록 했다.

또 민간 사업자는 각종 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제공할 때 제공자를 명시,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했다.

기상청은 이같은 민간참여에 의한 기상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하에 97년까지 현재의 응용기상국 농업기상과를 산업기상과로 개편,민간업자에게 기본적인 기상정보를 제공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상업화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전담시키기는 한편 기상업무법등 관계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 민간부문 기상인력의 전문화를 위해 기상자료를 가공해 수요자에게 제공하는 기상예보사를 두며 장기적으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상기술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그러나 공익성과 대표성이 큰 방재·일반기상정보및 특별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기상부문의 서비스는 기존대로 기상청이 담당할 방침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상사업의 민간참여가 이뤄지면 기상상품 개발이 활성화되고 경쟁에 의한 상승작용등으로 기상정보의 고품질화가 촉진돼 경제·사회·문화·행정등 각 분야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김용원기자>
1994-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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