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락상대자도 최고 1년형/미성년자에 강요땐 최고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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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형사처벌 강화/직업보도시설 10개월 수용/보사부 내년부터

윤락행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보사부는 6일 윤락행위등 방지법 개정시안을 마련,올 정기국회에 상정시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시안은 특히 윤락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윤락행위자와 그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현재 3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처분을 내리는 것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에게 윤락행위를 강요한 업주등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 장소를 제공하는등의 윤락조장행위에 대해서도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윤락행위자에 대한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판결을 할 때 1년이내의 선도보호처분을 동시에 선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개정시안은 모법에 윤락여성들이 직업보도시설에 10개월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다.또한 직업보도시설에서 직업훈련을 받고도 거주할장소가 없는 여성들은 직장을 구할 때까지 최장 6개월동안 숙식을 제공해주는 「중간의 집」을 각 시·도가 신설,운영하도록 했다.

한편 92년 한국미디어리서치가 실시한 국민의식조사 결과에서는 윤락행위의 필요성에 대해 찬성이 46.7%,반대가 46.6%로 찬성이 반대보다 근소하게 많았고 찬성하는 사람중에는 고학력층 남자와 저연령층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었다.<이건영기자>
1994-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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