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환불제도 확대 문답풀이/원상회복 어려운 흠 있을때 적용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간단한 부품교체·소비자과실은 제외/광고·표시와 제품내용 다를때도 해당

정부가 8월부터 확대,시행키로 한 주요 공산품의 현금 환불제도는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원상복귀가 곤란한,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소비자 피해구제 수단이다.색상이 선명하지 않고 조정이 곤란하거나 브라운 관을 교환해야 하는 TV,냉장이나 냉동이 잘 되지 않거나 수리센터까지 가서 수리해야 하는 냉장고 등이 해당된다.

­어떤 하자 때 환불을 받을 수 있나.

▲소비자가 구입한 물품이 일정 기간(가전제품의 경우 10일) 이내에 성능·기능상 중요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국한된다.간단한 부품 교체로 정상 사용이 가능한 하자와 소비자 과실에 의한 하자는 제외된다.

­구체적으로 「중요한 하자」란.

▲예컨대 냉동·냉장이 잘 안되거나 수리센터에서 수리해야 하는 냉장고,밥이 눌어붙거나 보온이 잘 안 되는 전기 밥통이나 밥솥,세탁물이 찢기거나 소음이 과다한 세탁기,10일 이내에 좀 등의 벌레가 발생하거나 변색·균열·뒤틀림이 나타난 가구 등이다.

­이밖에 환불받을 수 있는 경우는.

▲소비자가 표시된 가격을 넘어 지불한 경우,중고 제품을 신품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광고 또는 표시와 제품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제품 사용설명서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누락돼 피해를 입은 경우,사업자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구한 경우 등이다.

­소비자 피해보상 절차는.

▲구입한 물품 또는 용역의 품질·가격·거래조건 등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사업자(제조업자·판매업자·수입업자·용역 제공자)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른다.여기에 불만이 있으면 소비자단체의 고발센터 또는 한국소비자 보호원에 구제를 청구하면 된다.

­환불 요구는 누구에게 하는가.

▲판매업자(물품이나 용역의 구입처) 또는 제조업자·수입업자·용역제공자 중에서 아무에게나 가능하다.

­환불기간의 기산일과 만료일은.

▲품목 별로 기간이 다르다.가전제품 등의 경우는 10일이지만 식품,농·수·축산품 등은 만료일이 없다.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제공받은 날부터 계산하며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 인도일 기준이다.

­가전제품 등의 처음 수리를 요구한 뒤 수리과정에서 10일이 넘은 다음 중요한 하자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도 환불이 가능한가.

▲이 경우 구입 후 10일 이내에 하자가 발생돼 사업자에게 알려진 사항이고 중요한 수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10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신고한 것이므로 환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하자가 발생하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로 환불받도록 규정돼 있다.어떻게 다른가.

▲보상기준은 소비자의 선택을 우선으로 한다.따라서 소비자가 아무 쪽이나 선택할 수 있다.<정종석기자>
1994-07-07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