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지재권 보호법 통과/위반땐 최고 7년형
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상무위는 이날 지적재산권을 위반한 자들에 대해 3년에서 7년까지의 징역에 처하고 저작권 소유권자에게 피해액을 배상토록하는 것을 골자로 한 6개항의 지적재산권 보호규정을 통과시켰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이 규정이 서적,영화,비디오테이프,컴퓨터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행위 등을 포함,지적재산권 위반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명시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규정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덧붙였다.
1994-07-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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