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돼야”/신상우 국회정보위원장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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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과거의 역기능 재발방지에 역점 둘터/정보서비스차원 국민의 알권리 충족

『정보위원회의 활동은 국가안전기획부가 국민의 신뢰를 받느냐,국회가 어떻게 국가의 이익을 뒷받침하느냐를 가름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개정된 국회법과 안기부법에 따라 초중량급 위원들로 신설된 국회정보위원회의 신상우초대위원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와 국가이익』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정보위의 운영 방향은.

▲소관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안기부라는 점에서 여야는 물론 언론의 관심이 집중될 것이다.실제로 안기부가 무엇을 하는지 국민의 대표기관이 알아야 하고 또 정치공작,지식인사찰등 과거의 역기능이 되살아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데 운영의 방향을 잡고있다.안기부의 업무를 다루자면 역시 핵심은 예산이 수반되는 국가정보사업이다.이는 국익과 직결된 사업으로 고도의 기밀과 보안유지를 필요로 한다.

­보안유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기밀을 누설할 때에는 관련법에 따른 처벌조항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선인 것은 정보위원 개개인의국익에 대한 책임의식이다.안기부가 위원들을 신뢰하고 위원들은 국익을 바탕으로 철저한 보안을 지키게 될 것이다.위원회가 다루는 비밀문건은 국회에 별도로 비밀보관소를 설치해 안기부의 담당책임자가 관리하는 등 유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안기부 업무와 관련한 자료요청등에서 여야의 시각차가 클텐데.

▲안기부의 속성은 자료를 대외적으로 내지 않으려는 것이다.정보위는 다른 위원회와는 달리 국회법에 따라 위원들의 자료요구사항을 취합해 안기부에 요청하고 안기부는 이에 대해 감추지 않도록 하는 등 운영의 묘를 살리겠다.그러나 사생활이나 인권차원의 자료요구는 곤란하지 않겠는가.

­위원회 활동은 철저한 비공개인데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국민이 아는 것과 국회가 파악해야 하는 것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비밀이 원칙이지만 정보서비스차원에서 위원회가 안기부와 협의해 알릴 사항은 알리겠다.한 예로 지난번 전쟁위기국면에 대한 정보공개는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본격적인위원회 활동은.

▲오는 9일 첫 회의를 열어 여야간사를 선임하고 위원회의 활동방향을 잡겠다.그러나 아직 위원회 직원및 위원보좌진들의 신원조회가 끝나지 않았다.본격적인 활동은 다음 국회부터가 될 것이다.<김경홍기자>

◎위원보좌 실무진 철저 신원조회/의원배포자료 회수… 위반땐 최고 5년형/국회정보위 비밀관리 어떻게

개정 국회법에 따라 신설된 국회 정보위에 많은 눈길이 쏠리고 있다.

국가의 최고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기획부에 대한 통제가 주된 임무인데다 여야의 거물급 중진들이 포진하고 있어 더욱 그렇다.물론 정보위가 제 모습을 갖추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기는 하다.지금으로서는 신상우위원장(민자)을 포함,위원 12명을 선정하고 회의실등 사무실을 마련해 놓은 초보 단계의 모양을 갖춘데 불과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두가지 작업이 남아 있다.

첫째는 위원들을 보좌할 실무진들을 구성하는 문제이다.나라의 「신경망」을 다루기 위해서는 불순한 책동을 차단할 수 있는 「확실한 인선」이 전제가 돼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둘째로는 정보위가 취득한 기밀에 대해 어떻게 보안을 유지하느냐 하는 기술적인 문제이다.

첫번째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 피감독기관인 안기부의 신원조회 결과가 나온 뒤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신원조회 대상은 모든 정보위 직원들과 의원보좌관 및 비서관등 40여명 가량이다.국회직이 아닌 의원의 개인보좌관이나 비서관은 아예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신원조회의 결과가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국회 직원들이야 신원조회에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로 옮기면 그만이지만 의원보좌진들은 처지가 다르기 때문이다.정보위는 이 때문에 전문위원 후보 3명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뢰했을 뿐 나머지 대상자는 아직 확정짓지도 못하고 있다.

두번째 사안인 보안유지는 국회 안에 「비밀문서 보관소」를 설치,불상사를 미리 방지할 계획이다.안기부의 보안규정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안기부 직원을 상주시키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보관소에 비치된 문서는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으나 복사 또는 외부유출은 일체 금지된다.회의 때 의원들에게 나눠준 자료도 회의가 끝나면 회수한다.이를 어길 때는 징역 5년이하 또는 벌금 5백만원이하의 처벌을 받는다.

이같은 2중장치를 통해 보안은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운영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전망이다.특히 정보위가 관장하는 부처는 안기부 뿐만 아니라 정보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통일원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법무부등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이들 기관을 대상으로 한 자료요구및 비밀분류등에 있어 어느 수준의 정보에까지 접근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여야 사이에 적지 않은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위원장은 『국방위에서 안기부를 상대할 때는 막연한 구름잡기식 접근이었다』고 상기하고 『그러나 앞으로는 정보위가 구체적인 사안을 다루게 된다는 점에서 비밀분류나 자료제출 허용범위등에 대한 견해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박대출기자>
1994-07-0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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