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의지 보인 대법관 제청(사설)
수정 1994-07-07 00:00
입력 1994-07-07 00:00
이번 대법관 인사가 갖는 의미는 자못 크다고 본다.그것은 이번이 지난해 재산공개 파동으로 몸살을 앓았던 사법부가 거듭나기 위해 수뇌부의 물갈이 작업을 마무리 할 단계이기 때문이다.오는 2천년대까지 새 시대의 새 사법부를 상징하고 이끌 주역들을 임명하는 기회이기 때문이기도 하다.임명제청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인권변호사 출신과 함께 사시출신 대법관의 배출은 그것을 잘 보여준다.
그래선지 이번 대법관 인사는 임명제청 이전부터 일찍이 보지 못했던 국민적 관심과 주목을 끌었다.대한변협과 재야 인권변호사단체및 민주당등에서 나름대로 대법관 인선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든지 후보이름이 오르내리는 인사들에 대해 자체적으로 검증작업을 벌였다.더욱이 이들은 대법관 후보들에 대해 국회임명동의 과정에서 인사청문회를 반드시 열어야 한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물론 이런 관심과 의견제시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일단 무산됐다.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을 용훼하고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럼에도 대법관의 임명제청이 있자 일부에서 또다시 국회동의 과정에서 어떤 형식으로든 인사청문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모양이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주장이다.현재 국회엔 인사청문회제도가 없다.그런데도 그런 자리를 갖는다면 부작용만 낳을게 뻔하다.옥석을 구분하기는 커녕 후보에 대한 흠집만 내는데 치우칠 우려가 더 큰 것이다.청문회가 필요하다면 먼저 관계법부터 마련해야 한다.행정부 공직자에게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제도를 대법관부터 실시하자는 것도 무리다.
대법원은 최고법원이며 대법관은 최고 재판관이다.그 자리는 최고 양심의 자리이다.사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판단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은 자리이기도 하다.대법관의책임과 역할은 그만큼 막중한 것이다.윤대법원장도 그동안 재야 법조원로들을 직접 만나 고견을 많이 들었다고 한다.인사기준도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재판업무능력,청렴도등에 두었다고 한다.
새 출발로 국민기대에 부응하는 대법원이 되길 바란다.다만,경력 1년 미만의 대법관이 대다수를 차지한데다 연륜도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1994-07-0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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