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월26만4천원/심의위확정… 7.8% 인상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06 00:00
입력 1994-07-06 00:00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오는 9월1일부터 1년간 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에 적용할 최저임금안을 시간급 1천1백7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지난 1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적용되는 올해 최저임금 1천85원보다 7.8% 오른 것으로 하루 8시간 기준으로 9천3백60원이며 월급여로 환산하면 26만4천4백20원이 된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노·사·공익요원으로 구성된 이날 전체회의에서 9.2% 인상안이 관철되지 않은데 대해 이의를 제기,노동부에 재심을 요구키로 했다.
1994-07-06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