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생 월반/성적 상위1%서 선발/교육부 시안 마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7-05 00:00
입력 1994-07-05 00:00
◎지능지수 5%내에 들어야/학교·교육청 3단계 심사/국교3학년·중고교 1학년이상 대상

95학년도부터 초·중·고교 교육과정에 도입되는 학년별 속진제(속진제·월반제)는 전국적인 집단지능 검사결과 지능지수(IQ)가 상위 5%안에 드는 학생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4일 교육개발원에 의뢰한 속진제 도입방안(연구책임자 조석희박사)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고받고 오는 11일 공청회를 통해 이같은 시행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 연구결과에 따르면 95학년도부터 과학·수학·예체능과목등의 우수학생에 대해 학년별 속진제를 도입하며 국민학생의 경우 3학년,중·고교생은 1학년이상 학생중에서 선발해 속진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학생의 선발은 학년말에 뽑는다.과학(수학포함)·외국어등의 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특정학문 재능아의 학년별 속진기준은 전국적인 집단지능검사 결과 상위 5%이상인 학생을 비롯,▲관련교과 전학년 성적이 학교내 동일학년의 1%이내고 비관련학과 성적이 30∼50%이내 ▲국내외 학력대회 등에서 1∼3위 입상자 ▲창의성·학업성취결과가 우수한 학생 ▲정상적인 심신발달과 사회적응력·안정된 정서를 지닌 학생 가운데서 선발한다.

또한 전과목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학문 재능아의 학년별 속진기준도 특정학문 재능아와 같으며 예체능 학생의 경우에는 ▲집단지능검사 결과 상위 30%이상 ▲관련학과 성적이 학교내에서 1%이내 ▲비관련학과 성적이 50%이내 ▲국내외 경시대회에서의 1∼3위 입상자 등이다.

초·중·고교의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해 해당학교에 초심판별위원회와 시·도교육청에 재심판별위원회를 둬 조기진급이나 조기졸업자를 판별하며 상급학교에도 판별위원회를 둬 조기입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교육부는 집단지능지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개발하고 속진학생들의 조기진학에 대비,이들을 위한 심화학습 프로그램과 시설,교사진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같은 학년별 속진제 시행방안은 여론수렴과 올 정기국회에서의 교육법및 시행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교육부는 교과별 속진제는 97학년도부터 시행키로 하고 연구작업에 에 착수키로 했다.<박선화기자>
1994-07-05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