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재해 인과관계땐 산재 인정해야”/대법원 판결
수정 1994-07-02 00:00
입력 1994-07-02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무중 발생한 재해와 해당업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는 물론 취업당시 건강상태·발병경위·질병내용·치료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및 질병에 따른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씨등은 신안전기근로자이던 동생 유구열씨가 90년11월 충남 서산군 대산면 독곶리 소재 전기철탑 공사장에서 작업을 하다 3m 아래로 떨어져 머리와 허리등을 다쳐 치료를 받았으나 9개월 뒤인 91년8월 심폐기능약화로 사망하자 노동부를 상대로 유족급여지급을 청구했으나거절당한 뒤 소송을 냈다.<노주석기자>
1994-07-0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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