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역삼동땅 승소/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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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30 00:00
입력 1994-06-30 00:00
땅을 매입한뒤 3년이내 지정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제한다는 특약를 맺었다 하더라도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용준대법관)는 29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3년 이내에 지정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한 소유권을 둘러싸고 3년여에 걸친 토개공과 현대산업개발의 법정다툼은 현대산업개발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1994-06-3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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