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운전수당 25% 인상/예비인력 단계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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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9 00:00
입력 1994-06-19 00:00
◎처우개선책/8시간 근무원칙으로

철도청은 18일 열차승무원들의 초과근무수당 개선,철도보수원들의 중노동수당 신설,기능직제 개선등을 골자로 하는 「철도현업직원 처우개선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노사단체교섭에서 철도노동조합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이번 개선대책은 월 1백92시간이상 근무할 경우에만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바람에 마찰을 빚어오던 근무시간제를 다음달부터 하루 「8시간근무제」로 바꾸고 세부사항은 노사협의회를 거쳐 정하기로 했다.

또 월 1백92시간초과때만 부여하던 특별인정수당제도를 고쳐 월 1백50시간이상만 근무하면 15∼20시간에 해당하는 특별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또 기관사·기관조사·차장등 7천8백여명의 열차승무원들에게 지급되고 있는 월 4만∼10만원의 열차운전수당을 내년부터 5만∼12만원선으로 올리고 정비창 검수원등 현업 일근자에게 주지 않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신설,월 10시간에 해당하는 4만∼5만원의 수당을 다음달부터 정액으로 지급할 계획이다.

이밖에 교육,휴가,주말 임시열차운행등으로 과중한 기관사와 기관조사의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기관사예비인력을 증원키로 했으며 현업에 종사하는 6급이하의 일반·기능직원들의 불편을 덜기 위해 열차무임승차를 통일호에서 무궁화호까지로 확대하고 작업장 재해예방시설확충과 종합휴양시설건립을 추진키로 했다.<김만오기자>
1994-06-1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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