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부실 용역업체 처벌/건설부/내년부터 5년이하 징역·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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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6 00:00
입력 1994-06-16 00:00
설계를 부실하게 한 용역업체는 내년부터 감리를 부실하게 한 업체와 마찬가지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건설부는 15일 부실공사의 41%가 설계를 잘못해 빚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자 설계를 잘못한 용역업체도 처벌키로 하고 연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근거규정을 신설할 방침이다.

건설부의 관계자는 『부실 감리나 부실 시공업체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부실 설계 업체에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과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등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채수인기자>
1994-06-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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