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와 사생활보호/김중양 총무처 능률국장(굄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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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11 00:00
입력 1994-06-11 00:00
그러나 오늘날의 정보화시대에 있어서는 「정보」가 생산의 제4요소로 손꼽히고 있다.말이 제4요소이지 그 중요도와 영향력은 타생산요소를 훨씬 능가할 수 있다.즉,누가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가,그리고 가지고 있는 정보의 질이 얼마만큼 고급이며 정확한 것인가의 여부는 개인간·기업간·국가간의 경쟁에 있어서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있기 때문이다.카츠만(N.Katzman)이 말한대로 정보사회로 진전될 수록 「정보부자」와 「정보빈자」간의 지식차이는 커지게되는 것이다.따라서 지금까지는 부의 균등한 분배가 사회정의였다면 앞으로는 정보의 균등한 소유가 보다 긴요할지도 모른다.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스웨덴등 구미 11개 선진국에서는 행정정보공개제도를 마련,시행해 오고 있다.
우리의 경우도 오는 7월부터는 행정정보가 부분적으로 공개하게 된다.아시아권역에서는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행정정보가 공개되면 행정의 투명성이 보장될 수 있고,또 행정이 일반국민에게 공개될 것을 전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신중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어 좋다.그리고 언론계나 학계에서도 행정관청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가 있어 학문적 연구나 정책에 대한 비판이 활성화될 수 있다.일본의 한 언론사가 미국 중앙정보국(CIA)에 공식적으로 정보를 청구함으로써 록히드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러나 모든 제도가 그렇듯이 정보공개제도에도 그 부작용을 간과할 수없다.특히 행정정보자료를 부당하게 빼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 사회적인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정보화사회로 될수록 정보공개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하는 반면에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적극 보호돼야 하는 양측면이 있는 것이다.이러한 정보의 야누스적인 면을 적절히 조화 시킴으로써 국민의 알 권리와 사생활보장이라는 헌법적 기본권을 충족시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1994-06-1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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