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증으로 「경로우대」 혜택/새달부터/불우노인 복지시설 우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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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6 00:00
입력 1994-06-06 00:00
앞으로 주민등록증을 경로우대증 대신 사용할 수 있고 보호가 필요한 노인은 입소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노인복지기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보사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빠르면 7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노인복지시설이 보호가 필요한 노인을 발견한 때는 우선 시설에 보호조치한 뒤 사후에 입소절차를 거치도록 했고 주민등록증으로도 경로우대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개정안은 또 일부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을 신설,중풍등 중병 노인의 전문요양시설인 특수노인요양시설은 생활보조원을 5인당 1인 이상,간호사및 간호조무사를 20인당 1인이상 반드시 두도록 했으며 노인복지회관은 물리치료사와 취사부를 두도록 했다.

이와함께 유료노인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자를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하고 입소절차는 당사자들의 계약에 따르며 다만 부부가 함께 입소하는 경우에는 60세 미만도 가능하도록 했다.이밖에 유료노인시설은 면회실과 방송설비를 갖춰야 하는등 시설기준이 강화됐다.<이건영기자>
1994-06-0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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