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신분/내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지역별 자율 채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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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6 00:00
입력 1994-06-06 00:00
◎교육부 방침/보수·대우는 「국가」와 동일

국가공무원인 초·중·고교 교사의 신분이 내년부터 지방공무원으로 바뀔 전망이다.

교육부는 5일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지역별 특성에 맞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교사들의 신분을 이같이 바꾸는 문제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김덕환 교원지원국장은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각 시·도의 교육감도 지방직공무원』이라고 지적,『지방화·분권화 시대에 걸맞게 각 시·도교육청이 예산집행은 물론 교사양성·교사채용 등을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교사들의 신분도 국가직공무원에서 지방직공무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한 국가공무원인 서울시립대와 인천시립대 교수들의 신분도 지방직공무원으로 바꿀 계획이다.

김국장은 『교사들의 신분이 지방직으로 바뀌더라도 현행 국가직과 마찬가지로 보수와 대우등에 있어 전혀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강조,신분전환이 교육계의 폭넓은 지지를 얻고있다고 밝혔다.

그는 신분전환 시기와 관련,『교사들의 신분전환 문제는 관계부처간협의와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늦어도 내년까지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그러나 일부 교사들은 실익이 없는 신분전환 문제에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주목된다.

교육부는 앞으로 법제처·총무처등 관계부처와 협의,현행 교육공무원법상의 관련조항을 고칠 방침이다.<박선화기자>
1994-06-0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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