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도 양도세 검토/재무부,빠르면 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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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6 00:00
입력 1994-06-06 00:00
◎차익 2억원이상만 대상/부담 줄이게 세율은 10%P 낮추기로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를 물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대신 40∼60%의 5단계 누진세율 구조인 양도세율은 30∼50%로 10%포인트 낮아진다.

재무부 당국자는 5일 『1가구 1주택을 3년간 거주하거나 5년간 보유하면 양도차익이 생겨도 세금을 안 물리는 현 비과세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이 당국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 1가구 1주택의 거래가 전체 부동산 거래의 3분의 1을 넘는다』며 『과세 형평을 기하기 위해 현행 비과세 제도를 폐지,이들을 과세대상에 포함시키되 조세저항을 완화하기 위해 실질 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검토안들 가운데 소득공제액을 2억원으로 높이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안대로라면 양도차익이 2억원 이상인 경우만 양도세를 물리게 된다.또 소득공제 혜택을 한번 받은 사람에게는 그 이후 일정 기간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을 방침이다.

일본 등 외국도 주거용 주택에 공제혜택을 주지만,우리처럼 비과세 요건을 둔 나라는 거의 없다.



재무부는 양도세 비과세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당장은 대부분의 1가구 1주택자들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세금을 무는 경우가 극소수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주택가격이 오르고 그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가 커져 별다른 조세저항 없이 점진적으로 1가구 1주택자들이 양도세 과세 대상으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는 지난 5월 말 민자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해 양도세율을 현재의 40∼60%에서 30∼50%로 낮추기로 합의하고 이를 올해 세법개정에 반영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6-0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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