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등 자녀 대학 특례입학/정원의 3∼4%로 확대
수정 1994-06-03 00:00
입력 1994-06-03 00:00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상사주재원·언론사특파원등의 자녀에 대한 대학특례입학정원이 현행 신입생 모집정원의 2%에서 앞으로 더 확대될 전망이다.
또한 특례입학대상에 해외진출 자영업자의 자녀가 새로 포함되며 이민간 해외교포 자녀의 특례입학기준을 현재 2년이상 재학에서 6년이상 재학으로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부는 2일 국제화와 교육개방에 적극대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대학특례입학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교육법시행령(71조2항)과 대학학생정원령(2조)을 고쳐 외무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및 여론수렴을 거쳐 9월중 개선안을 확정,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우선 현행 신입생모집정원의 2%이내인 대학특례입학정원을 국제화에 따른 해외진출 고급인력의 증가와 갈수록 늘고 있는 외국유학생의 수요를 감안,이를 3∼4%정도로 확대하거나 정원을 대학자율에 맡기는 방안등을 검토중이다.
특히 정원의 확대는 일부대학에서의 경쟁률이 2∼3배에 달하는데다 어학등에 소질을 지닌 전문학생의 선발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같은 입학정원의 확대조치는 3년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7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94학년도의 경우 특례입학정원은 총4천7백여명이었으나 선발인원은 전국 55개대에서 7백60명에 그쳤다.
이밖에 해외교포 자녀의 선발자격요건과 관련,최근 외국에 이민갔다가 자녀교육을 위해 곧바로 되돌아오는 역이민현상에 따르는 편법특례입학을 막기 위해 교포자녀의 외국학교 재학기간을 2년이상에서 6년이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박선화기자>
1994-06-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