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해리밖 연근해어법/어선 단독출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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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6-02 00:00
입력 1994-06-02 00:00
오는 7월부터 어선 한척만으로도 12해리 밖의 일반 해역에서 고기잡이(연근해어업)를 할 수 있다.지금은 해난사고에 대비,구조를 위해 2척이상이 함께 출어해야 하며 단독 출항은 불가능하다.

수산청은 1일 통신시설이 현대화된 점을 고려해 단독 출항을 허용하는 내용의 선박안전 조업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 예고했다.그러나 월선 및 피랍 등을 막기 위해 북한과 인접한 특정 해역의 경우는 3척이상을 2척이상으로 완화하는 데 그쳤다.<오승호기자>
1994-06-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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