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공사로 인한 재산권 침해/공익차원서 감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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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9 00:00
입력 1994-05-29 00:00
◎서울고법,주민에 패소판결

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이순영부장판사)는 28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453 칠성아파트주민 56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지하철 5호선 제2공구에 대한 공사금지 가처분소송 항소심에서 『공공복리를 위해 불가피한 최소한의 재산권 침해는 주민들이 용인해야 한다』며 공사중지 신청을 받아들인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하철 공사로 인해 아파트 주민들의 사생활 침해가 인정되지만 이 공사는 서울시의 교통난 해소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이므로 다소의 법익침해를 용인하는 것은 사회정의에 부합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서울시가 92년 김포공항∼거여동간 지하철 5호선 공사를 시행하면서 아파트인근에서 굴착공사를 벌이자 『공사로 아파트벽체에 균열이 갔다』며 지난해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을 냈었다.
1994-05-29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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