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낸 땅 3년내 팔면 양도세서 납부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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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6 00:00
입력 1994-05-26 00:00
◎홍재무/연내 법개정 내년부터 적용/부가세 면세점도 단계적 인상

내년 1월부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를 납부한 땅을 3년안에 매각해 양도소득세를 낼때 이미 납부한 토초세를 전액공제해준다.지금은 토초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1년안에 팔면 토초세액의 80%,1∼3년에 팔면 60%를 양도소득세에서 감해준다.

홍재형재무장관은 25일 『토초세를 낸 땅을 팔아 양도차익이 생기는 경우 토초세와 양도세를 이중으로 물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2중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도소득세부과시 공제하는 토초세의 범위를 이같이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토초세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법개정절차를 거쳐 내년 1월1일이후 거래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토초세를 부과한 날로부터 3∼6년에 땅을 파는 경우에도 토초세공제범위를 현행 40%에서 60∼80%로 높여줄 방침이다.

토초세는 3년마다 한번씩 전국의 평균지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지가상승분의 50%를 부과하는 세금이며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양도차익의 40(과세표준 3천만원이하)∼60%(과세표준 5억원초과)를 물리는 세금이다.토초세는 지가안정을 위해 미실현지가상승이익에 과세하는 제도로 지난해 첫 정기과세에서 9만4천명이 모두 9천4백억원의 세금을 냈다.



홍장관은 이날 청주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청주 및 충주지역상공인 및 금융기관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무자료거래의 원인이 되는 부가가치세과세특례제도를 개선하되 영세사업자의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지 않도록 면세점을 현행 연간 6백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홍장관은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과세표준 1억원까지 18%,그 이상은 32%인 법인세율을 적정수준으로 낮추고 ▲감가상각제도를 개편해 투자한 자본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게 하며 ▲소득수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해 특별소비세의 과세범위를 재조정하고 세율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염주영기자>
1994-05-2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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