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체 기술자에 교사자격/대졸 기술자격 보유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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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5 00:00
입력 1994-05-25 00:00
◎실업고 실기교사엔 「준교사」 자격/교육부 내년 시행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산업체 전문기술자에게 공고교사자격이,실업계고교 실기교사에게는 준교사자격이 주어진다.

교육부는 24일 국회에 낸 자료에서 신경제 5개년 계획에 따른 기술인력 확보를 위해 대학에서 기계기술분야등을 전공한 뒤 같은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을 갖고 산업체에서 일하는 전문기술자에게 중등학교 공업계 교사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올 정기국회때 관련교육법을 고쳐 내년부터 시행키로 했다.

교육부는 해당교육감이 필요한 분야를 선정,산업체 전문기술분야의 근무자를 선발시험이나 특채를 통해 뽑은뒤 적어도 1백80시간가량의 교양및 교직연수과정을 거친뒤 교사로 채용토록 했다.

그러나 이들 산업체 전문기술분야 교사에게 일반교사들처럼 65세 정년을 보장하려면 공개모집을 해야 하는데다 급변하는 기술분야에 적극 대처할 필요가 있어 교사자격을 한시적으로 임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이와함께 중·고교및 장애자 특수학교에서 실기분야만을 반복적으로 지도하는 실기교사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준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현재 국·공립교 3백85명,사립교 9백41명인 실기교사들은 신분이 고정돼 있어 다른 일반교사처럼 준교사·2급정교사·1급정교사로의 신분상승이 안돼 불만이 많았다.

실기교사들은 준교사 자격시험을 치러 자격을 얻은뒤 일반교사들처럼 3년이 지나면 2급정교사로,또 3년이 지나면 1급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박선화기자>
1994-05-2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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