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토지거래 내용/매달 국세청에 통보/건설부,이달부터
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건설부 관계자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전산망에 입력되는 토지거래의 검인·허가·신고내용 등 모든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면 국세청이 이를 바탕으로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투기조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에서 검인계약서를 받아 이를 국세청에 통보했기 때문에 개별 토지거래 내용에 대한 투기여부 조사에 평균 4∼5개월이 걸렸다.
1994-05-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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