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전환계좌/자금출처 조사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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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2 00:00
입력 1994-05-22 00:00
◎국세청/「기준금액」상향조정안 등 검토/투기혐의 명백할때만 추적

금융실명제에 따라 실명으로 전환된 계좌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기준이 상당 폭 완화될 것으로 알려졌다.당초보다 조사 대상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다.실명으로 전환된 계좌의 자금출처 조사는 하반기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21일 국세청에 따르면 조사를 완화하는 방안으로 ▲현재의 자금출처 조사기준 금액을 올리는 안과 ▲금액은 그대로 두고 골프나 헬스클럽 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을 지녔거나 부동산 거래가 빈번한 경우로 제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세청은 실명제가 단행된 지난 해 40세 이상은 2억원,30세 이상은 1억원,30세 미만은 5천만원까지 자금출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었다.기준금액을 높이는 경우 지금보다 약 절반 정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세청은 그러나 기준에 해당된다 해도 모두 조사하지는 않고,개인의 나이·직업·소득·사업규모 등을 분석해 증여나 투기혐의가 명백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국세청이 자금출처 조사기준을 높이려는 것은 실명제가 별 부작용 없이 정착되는 상황에서 쓸데 없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알려졌다.<곽태헌기자>
1994-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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