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합작/허가제서 신고제로/당정/국산영화 의무상영 쿼터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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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1 00:00
입력 1994-05-21 00:00
◎「영상진흥법」 9월 국회서 제정

정부와 민자당은 20일 합작영화제작조건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의무적으로 일정기간 국산영화를 상영해야 하는 「스크린쿼터」를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또 안정적인 방화제작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올해 영상진흥기금으로 30억원을 조성하고 이를 연차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한국예술종합학교인 「영상원」을 빠르면 내년에 개원,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할 방침이다.

민자당은 이날 정부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문공소위를 열어 현행 영화법과 음반및 비디오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을 통폐합,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영상진흥법」(가칭)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서울종합촬영소를 조기에 완공하고 시설및 기자재의 지속적 현대화를 통해 기반시설을 확충,한국영화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해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미래정보화사회와 뉴미디어산업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 법에 국가가 예산 또는 세제·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마련하는 한편 소형실험영화나 컴퓨터그래픽등 특수영화제작을 장려하는 조항도 신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산영화의 연간 의무상영기간인 「스크린쿼터」를 현행 1백46일에서 1백일정도로 축소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박대출기자>
1994-05-2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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