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굿이어사 공정위에 피소/계약 일방중단등 불공정행위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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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0 00:00
입력 1994-05-20 00:00
세계 빅3 타이어업체의 하나인 미국 굿이어사의 한국 현지법인인 굿이어코리아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됐다.국내 대리점과의 거래과정에서 사례금 강요와 제품공급 거절 등 부당행위를 저지른 혐의다.

19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굿이어코리아사는 부산·경남지역 총대리점인 (주)대양에 대리점개설 사례금으로 5천만원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사소한 시비거리를 만들어 제품공급을 중단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끊는 등 불공정 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2월 공정위에 제소돼 조사를 받고 있다.



공정위는 빠르면 내주 중 굿이어코리아사의 불공정 거래여부에 대한 심결을 내릴 예정이다.그동안 IBM 한국현지법인이 할인판매로 문제가 된 적은 있으나 저명한 다국적 기업이 「부당한 거래거절」로 공정위에 제소된 것은 처음이다.

굿이어코리아사 측은 『대양측에 대한 사례비 요구는 지난 1월 퇴사한 한 직원과의 개인적인 문제일 뿐』이라며 『대양측이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 계약조건을 어겨 대리점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정종석기자>
1994-05-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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