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입주기업/농특세 비과세/정부,일부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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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8 00:00
입력 1994-05-18 00:00
◎7월부터 10년간 한시적

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오는 7월1일부터 10년간 한시적으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17일 한리헌경제기획원차관주재로 경제차관회의를 열고 재무부의 농특세법 시행령안을 상정,농어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내용을 이같이 수정 의결했다.

현재 농공단지입주기업에 대해서는 5년간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해주고 있으며 재무부의 농특세법 시행령원안은 감면액의 20%에 해당하는 농특세를 물리도록 돼 있었다.

의료시설이 취약한 전국 27개 군에 신설되는 병원의 소득·법인세감면분(감면률 50%) 및 투자세액공제분(5∼10%),농어촌지역의 의료보험조합의 취득·등록세면제분,고아원·양로원 등 사회복지법인의 부동산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분에 대해서도 농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전용면적 25·7평이하인 서민주택을 짓기 위해 땅을 사서 개발·공급하는 경우의 취득·등록세감면분에도 일체 농특세를 물리지 않는다.

부족한 기능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훈련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직업훈련시설의 취득·등록세감면분과 초·중·고교생이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하는 장학적금 이자에 대해서도 능특세를 물리지 않기로 했다.<염주영기자>
1994-05-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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