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범위 넘는 여행자 반입 양주/세금 오늘부터 낮아진다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면세범위(1병)를 넘어 여행자가 갖고 들여오는 양주에 대한 세금이 대폭 낮아진다.
관세청은 여행자가 휴대품으로 들여오는 양주에 대한 과세기준가격을 종전의 기내 면세가격이나 여행자가 제시하는 영수증가격보다 싼 수입상들의 수입가격으로 바꿔 17일부터 적용키로 했다.따라서 수입가격에 항공사측이 추가하는 비용과 이윤이 제외돼 여행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평균 40%정도 줄어든다.또 종전에는 세금을 여행자마다 개별적으로 산출,동일제품에 대한 세액이 달랐으나 앞으로는 같은 물품에 같은 세금을 물린다.
관세청은 또 1개월이 지난 유치양주에 대한 공매참가자격을 수입주류 판매업자 외에 일반인에도 허용,3병까지 응찰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여행자들이 갖고 들어오는 양주를 가급적 입국시 통관시키기 위한 조치이다.
1994-05-1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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