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식 등 상속세 물납시 양도차익에 과세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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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상속받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 유가증권을 상속세로 대신 낼 때(물납),물납시점과 상속개시 시점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증여받은 부동산을 물납할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국세청은 16일 상속세 물납 당시의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보다 올랐어도 그 차익에 대해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소득세 예규를 고쳐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 해 7월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물납한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로,양도가액은 물납허가를 통지한 날로 보고 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세를 과세해 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고 이정림 대한유화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과세한 상속주식 물납분에 대한 양도세를 취소했다.고 이 전회장의 상속인들은 지난 91년 말 상속세 2백78억원을 대한유화주식 1백31만주로 냈으나,국세청이 상속시점과 물납시점의 차이에 따른 양도차익 23억8천만원에 대해 양도세 5억7천만원을 과세하자,심사청구를 냈었다.<곽태헌기자>
1994-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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