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단자 등 금융기관 하반기 1조증자·공개 허용/재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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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4 00:00
입력 1994-05-14 00:00
올하반기중 은행·증권·단자사 등 금융기관에 1조원의 증자 및 공개가 허용된다.재무부는 13일 올하반기의 금융기관증자 및 공개규모를 1조2백25억원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에서 국민은행이 8월에 납입자본금기준으로 2천억원의 공모증자를 하며 이어 4·4분기에 제일은행과 한일은행이 각각 2천4백억원과 2천억원을 증자한다.

종금사로는 한불 및 아세아종금이 7∼8월에 3백83억원과 3백13억원을,국제·새한·한외종금이 8월에 3백36억원과 4백80억원,3백13억원을 각각 공개 또는 증자한다.

종금사로 전환하겠다고 신청한 9개 지방의 단자사중 증자조건부 내인가를 받는 단자사(아직 미정)에 9월중 1천억의 증자가 허용된다.증권사에는 9월중 총 1천억원의 증자를 허용하되 대상회사는 회사별 경영평가결과를 토대로 결정한다.

재무부는 당초 금년도 총 주식발행규모를 6조원으로 설정했으며 상반기에 1조4천억원이 금융기관에 배분됐다.연간 일반기업의 주식발행규모가 3조6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자 이번에 나머지 1조원을 금융기관에 하반기중 배정한 것이다.<염주영기자>
1994-05-1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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